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공공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조직.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 투자 기본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달성군민의 대의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법률 제4004호, 1990년 법률 제4310호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 지역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團體自治)와 주민 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