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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공제회[달성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80431
한자 大邱勞動共濟會[達城郡]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3년 1월연표보기 - 대구노동공제회 설립
성격 노농 운동 단체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 달성 지역에서 활동한 노농 운동 단체.

[개설]

1920년대 대구의 대표적 노농 운동 단체로서 달성군의 농민 운동을 조직화시켜 농민 운동을 지도하였고, 대구에서 직업별 노동 운동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설립 목적]

1920년대 달성군의 농민 운동을 조직화시키고, 직업별 노동 운동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전국적 본격적 노농 운동 단체의 창립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노동공제회는 1923년 1월에 조선 노동 공제회 대구 지회가 제4회 정기 총회를 통해 회명을 변경하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1920년 6월에 조선 노동 공제회 대구 지회가 결성된 이래 2년 7개월만의 일이었고, 회장제를 위원제로 변경하였다.

1923년 3월 9일 대구노동공제회는 농민 대회를 열고 농민 문제에 주목하였고, 다음의 결의 사항을 채택하였다. 곧 ①지세 및 일체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 ②소작료는 해당 토지의 소출에만 한하되 반분 이상의 요구에는 절대 불응할 것, ③소작료 두량 방법은 도량 방법에 따를 것, ④소작료 운반은 왕복 30리 이내에만 한하여 소작인이 부담할 것, ⑤수세 및 기타 무상 노역의 요구에 절대 불응할 것, ⑥마름에 대한 무상 노역, 선물 및 잡세를 일체 폐지할 것, ⑦소작인은 토지에 농작물을 개량하여 수확의 증가를 도모할 것 등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지세의 지주 부담과 소작료 반분을 소작인 조합 운동의 당면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해 5월에는 달성군의 각 면에 담당 위원을 두고 소작 조합을 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1925년 3월 현재 달성군의 가창면, 성서면, 옥포면, 화원면, 논공면, 해안면, 월배면 등 7개 면에 소작인 조합이 조직되었다.

대구노동공제회는 농민 문제를 전담할 농민부를 새로 설치하였다. 농민부에는 대구노동공제회의 간부로 구성되는 중앙 위원회와 달성 군내 각 면의 소작인 조합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 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대구노동공제회 그 자체가 각 면 소작인 조합의 연합체이자 달성군 각 면 소작인 조합의 지도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대구노동공제회는 1924년 12월에 대구 농민 대표회를 개최하여 지주의 소작농에 대한 수탈, 압박과 협박의 사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소작농의 지주 내지 일제 농업 정책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켰다. 이는 1925년 달성군 각 면 연합의 낙작인회[소작 박탈 사건]의 조직으로 나타났다.

[의의와 평가]

1920년대 달성군 농민 운동의 전개를 이끌어 낸 사회 운동 단체로서 반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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