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전국 각 지구에 설치한 정당의 지역조직이며 중앙당의 하부조직. 정당의 중앙당조직과 대비된 지방의 지역조직을 말하며 지구당위원장이 책임자로 관리·운영한다. 선거구를 기초로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와 일치하는 지구당수를 각 정당은 조직할 수 있다. 물론 지구당 조직수는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기준에 맞는 수만 충족시키면 그만이다. 그러나 수권정당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