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에 속하는 법정리. 우암리의 ‘우(牛)’은 동을 뜻하는 ‘~’의 변이형태 ‘소’를, ‘암(岩)’은 ‘바위’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借字)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牛)’의 훈이 ‘소’이고 ‘암(岩)’의 훈이 ‘바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암은 ‘동쪽에 있는 바위’를 뜻하는 것이 된다. 한편, 마을 뒤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