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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 다루가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1606
한자 耽羅-
영어음역 Tamna Darugachi
영어의미역 Darughachi of Tamna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관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고려/고려 후기
집필자 김일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275년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1301년[?]연표보기|1356년[?]연표보기
소속관서 탐라총관부
정원 1인

[정의]

고려 후기 몽골에서 탐라 지역에 설치한 탐라총관부의 장관.

[개설]

다루가치는 원(元)에서 총독·지사(知事) 등을 지칭한 직명으로 한자로는 달노화적[達魯花赤]으로 표기한다. 어원은 몽골어의 ‘진압하다’ 또는 ‘속박하다’라는 뜻을 지닌 ‘daru'에 명사 어미 ‘gha’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chi’를 붙여 ‘진압에 종사하는 사람’, ‘속박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것이 다시 총독·지사를 뜻하는 직명으로 바뀌어 원나라에 널리 사용되었다.

점차적으로 관부의 책임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쓰였고, 지방 행정 관부인 노(路) 또는 부(府)·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었다. 특히, 원이 정복지에 기본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 인질, 군사지원, 세금수납, 다루가치 주재, 호구조사, 역참설치의 6사(六事)였는데, 그 중에는 다루가치의 파견도 해당되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

다루가치가 고려에 처음 배치된 것은 1231년(고종 18) 제1차 몽골 침입 때였다. 그리고 몽골은 고려의 마지막 항몽 세력인 삼별초를 탐라에서 정벌한 뒤, 탐라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고 관할하기 위한 관부를 설치했는데, 그 관부의 장관으로도 탐라 다루가치를 파견·주재케 했다.

1273년(원종 14) 몽골은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고서 처음에는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를 관부로 설치하였다. 그 후 1275년(충렬왕 원년) 탐라국군민도달노화적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개편됨에 따라 손탄(孫攤)을 탐라 다루가치로 파견했던 것이다.

총관부는 원대의 지방 행정 단위인 행성(行省)·노(路)·부(府) 등 가운데 노에 설치되는 관부인데, 탐라도 원의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인 노로 간주되어 총관부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루가치가 장관으로 부임해 와 군정과 민정을 통할하였다.

[담당직무]

다루가치의 기본적인 임무는 군정과 민정의 통할과 아울러, 정복지의 질서 유지 및 반란 방지 등이었다. 원은 사람 이동과 물자 수송을 신속히 도모하기 위하여 정복지에 기본적으로 역참을 설치했다.

탐라 다루가치도 탐라와 함께, 나주와 해남 방면에 역참을 두었으며, 더 나아가 탐라 다루가치는 도(道) 단위에 설치된 역참을 총괄하는 토토카순[脫脫禾孫]으로도 임명되었다.

즉, 1281년(충렬왕 7) 원 황제가 탐라 다루가치 탑자적(塔刺赤)을 전라 지역 역참 관할의 토토카순으로 임명한다는 칙령이 고려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탐라 다루가치는 탐라뿐만 아니라 전라 지역의 물자 수송도 관할하게 되었다. 원은 탐라 경영을 통하여 물자 수탈의 지역적 범위도 확산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이밖에 탐라 다루가치는 인력을 확보해 전함 수리소를 운영하는 임무까지 담당하였다.

[변천]

1276년(충렬왕 2) 탑자적(塔刺赤)이 탐라 다루가치로 부임할 때 몽골말 160필을 가져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방목함으로써 원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동·서아막(阿幕)의 싹을 트게 했다.

1283년(충렬왕 9)에는 탑자적이 원에 갔다 돌아오던 중 고려 조정에 들러 왕에게 향연을 베풀어 말 2필을 바치면서 신붓감 구해 주기를 부탁하자, 왕은 내시(內侍) 정부(鄭孚)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었던 일도 있었다.

몽골이 탐라를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병참기지로 활용하던 1294년(충렬왕 20) 이전까지, 탐라 다루가치는 고려왕을 압박해 한때 4천 명이나 되는 상당수의 고려군을 탐라 주둔군으로 끌어들일 만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몽골이 탐라를 지배하던 100여 년 동안 파견했던 최고 책임자 관리는 직할령으로 삼은 해에 왔던 초토사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 행정 단위의 장관으로도 부임했던 다루가치였다.

탐라 다루가치의 철폐는 1301년(충렬왕 27) 탐라총관부가 폐지되고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가 들어서게 되는 시기, 혹은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단행하여 탐라군민만호부를 폐지했을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역대 탐라 다루가치의 역임자로는 손탄(孫攤)·탑자적(塔刺赤)·탑자아(塔刺兒)·아철(阿撤) 등이 있었다.

[의의와 평가]

몽골은 탐라 지역을 직할령으로 삼고 나서 탐라 다루가치를 계속 파견했으며, 그로 하여금 물자 수탈을 포함한 탐라의 민정과 군정을 모두 관할케 했다.

이러한 사실은 원이 1232년(고종 19)부터 다루가치를 고려 조정에 보내어 압력을 가하다가 1278년(충렬왕 4)부터는 개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루가치를 철수시켰으며, 탐라 이외에 직할령으로 삼았던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와 동녕부(東寧府)에 대해서는 주로 토착 세력을 통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사실 등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몽골은 고려의 다른 육지부 지역과는 달리 오랜 기간 탐라에 다루가치를 파견함으로써 탐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복지와 마찬가지로 토착 세력을 관리로 등용하여 물자 수탈 업무 등에 종사케 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의 지배도 도모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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