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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 목장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0317
한자 松堂牧場
영어음역 Songdang Mokjang
영어의미역 National Farm in Songdang-ri
이칭/별칭 국립 송당 목장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시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 155[비자림로 1456]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만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목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지도보기
전화 064-783-3856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목장.

[개설]

1956년 9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가 제주도 국립목장 건설을 계획한 후, 8월에 송당 목장 터에 목장 건설 공사에 착수, 공사비 3,540만환을 투입, 야간 공사 끝에 10월 말에 1차 완공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1월에 1차로 육우를 도입했으며, 동시에 대통령령에 의해 국립 제주 목장으로 공포되었다. 이윽고 12월에 제2차, 이듬해인 1958년 9월에는 제3차 육우 도입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 별장인 귀빈사가 건축되었다.

[건립 경위]

1954년 12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제주도에 육우 생산을 위한 국립 목장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농림부 축정국장 명재억(明在億)이 미국 CAC 직원 3명과 함께 구좌읍 송당리, 표선면 녹산장터, 산천단 일대를 답사하였다.

1957년 1월 29일에는 제주도 축산 개발 1차년 사업비 1억 5,000만 환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3월 28일 한미 재단 고문 밴플리트 장군이 구좌읍 송당리 지역을 국립 목장지로 확정하였다.

4월 2일에는 제2군사령관 최영희 중장과 미국인 수의사 스틴슨, 4월 4일에는 전 육군 참모 총장 이형근이 육군 공병감과 함께 송당리의 목장 건설 예정지 시찰과 함께 목장 건설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검토하였다. 4월 15일에는 농림부의 목장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목장 명칭을 국립 제주도 송당 목장으로 하고, 목장 건설 공사는 육군 공병단이 맡아 7월 12일 완공되었다.

목장의 규모는 3,000정보[900만 평], 목장 도로 15㎞와 목책 45㎞, 축사 105동, 관사 8동 이었다. 특히 목장 내 관사에는 대통령 전용 특호관사 1동과 귀빈용 갑호관사 2동, 을호관사 1동이 포함되었다.

1957년 5월 23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목장 예정지를 시찰했으며, 오후에 열린 관덕정 앞 시민 환영회에서 "우리 국민도 이제는 쇠고기를 먹어야 합네다"라는 연설을 했다. 건설 공사는 서울 소재 동명 토건에 낙찰되었다.

대단위 육우 목장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재들은 미국에서 도입되었다. 1957년 8월 9일에 미국산 육우인 브라만 160두가 처음으로 성산포항으로 들어와 목장에 방목되었다.

공사에는 하루 평균 150명, 연인원 8000명이 동원되었으며, 축사 7동, 창고 1동, 특호관사 1동, 을호관사 3동이 건설되고 60㎾의 자가 발전 시설과 35㎞의 철조망과 구내 전화 등이 가설되었다. 물이 고이는 송당리 ‘진수내’를 막아 소규모 댐을 만들어 여기의 물을 가축 급수장과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 풍차도 설치했다.

그런데 목장 일대는 예로부터 송당 마을 공동 목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공유지는 오름 하나뿐이고 대부분 개인 소유지였다. 따라서 정부는 목장 내에 있는 개인 소유지를 무상 임대 조건으로 확보하도록 제주도에 지시했다.

도지사는 공무원과 지역 유지를 동원하여 거의 반 강제적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갱신하여 토지 소유주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설득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1957년 11월 9일 국립 제주도 송당 목장에서 국립 제주 목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듬해인 1958년 5월 15일 국립 제주 목장의 2차 사업비 1억 1,000만여 환이 조성되었다.

[현황]

이승만 대통령 실각 후인 1963년 1월에 박정희 군사 정부에 의해 국립 제주 목장은 민간에 매각되어 현재 제주 축산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명칭이 송당 목장으로 변경되어 소와 말을 사육하고 있다. 목장 내에는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 별장인 귀빈사가 남아 있으나 방치되고 있어 역사 유물로 지정, 체계적인 복원 및 보존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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