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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2615
한자 行政區域
영어음역 Haengjeong guyeok
영어의미역 Administrative district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오승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에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영역을 행정상으로 나눈 행정 단위.

[개설]

행정 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우리나라는 현재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 구역을 토대로 인구의 비례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 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 개발 계획 등으로 경제 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 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산업단지나 특수 개발지구 등의 특수 행정 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행정 구역은 국가 행정의 실시를 위해서 중요시 된다.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한 지역적 관할로 특히, 지방 자치 단체의 지역적 관할에서 행정의 편의, 재원 배분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를 설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지역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 지방과 산남 지방으로 구분하는데, 산북 지방을 제주시와 북제주군으로, 산남 지방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으로 각각 나누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차지도가 실시된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여 두 개의 행정시로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다.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주시의 행정시로의 변화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에 맞는 지위와 행정 체제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제주시가 행정시로 변화하였으나 하위 행정 구역인 동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현재 1985년에 개편된 19개 동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제정 경위]

2005년 7월 27일 실시한 제주도 주민 투표의 결과에 따라 제주도 내 시·군을 폐지하여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 체제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제주도의 하부 행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제주도 행정 체제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시행은 2006년 7월 1일로, 그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 시장과 도 의회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인 2006년 1월 11일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 법안의 제3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인 제주시의 폐지를, 제4조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동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변천]

상고 시대 이후 제주의 명칭은 도이, 동영주, 섭라, 탐모라, 탁라(탐라)였다. 삼국 시대부터 탐라가 되었다. 1105년(숙종 10) 탐라군이 설치되고 고려에 영속되었다. 1274년(원종 15)에 제주총관부가 설치되었고, 1397년(태조 6)에 제주목이 설치되었다.

1416년(태종 16) 제주도에서 행정 체제의 경계에 의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북 지방과 산남 지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8도제를 시작하였다. 산북 지방은 제주목의 관할로 산남 지방을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을 정의현, 서쪽을 대정현의 관할로 하는 행정 구역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갑오개혁 때까지 약 400여 년간 지속되었다. 1680년(광해군 1) 최초로 면을 설치, 제주목에 3면, 정의현에 3면, 대정현에 2면을 두었다. 면 구역은 오래 지속되었고, 정조 때 행정 업무의 수행과 주민 관리에 불편이 많았으므로 정조 때에 제주목의 우면을 구우면과 신우면으로 분리하였다.

1874년(고종 11)에 좌면을 구좌면과 신좌면으로 분리하였고, 1895년 갑오개혁으로 지방 행정제도와 구역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 전국을 23개 부로 하는 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제주목은 제주부로 되어 제주군, 정의군, 대정군의 3개 군을 그 예하에 두었으며, 8도제 당시의 전라도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896년에 칙령 제36호에 의해 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부와 제주군이 폐지되고 제주목으로 환원되면서 전라남도의 관할로 다시 예속되었다. 1906년 제주목도 폐지되어 군으로 됨으로써 제주에는 제주군, 정의군, 대정군이 정립되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정의군과 대정군이 폐지되어 제주군에 통합되었고, 1913년에 정의면의 중면을 동중면과 서중면으로 나누는 한편, 대정현에 중면을 신설하였다.

이들 가운데 제주목 중면이 지금의 제주시로, 대정현의 면과 정의현의 우면이 지금의 서귀포시 구역이 되고 이들을 제외한 제주목 관할은 북제주군으로 대정현과 정의현 관할 구역은 남제주군의 행정 구역이 되었다.

1915년 제주군이 폐지되고 도제가 실시되어 역시 전라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추자도가 제주도의 관할 면이 됨으로써 제주 지방의 행정 구역은 13면으로 되었다. 추자도는 원래 전라도 영암군에 소속되었던 섬이나 1891년 제주목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영암군 이속으로 변경(1891년) →제주군 소속(1896년) →전라남도 완도군 이속, 소속(1896년) 이라는 여러 차례의 변동을 거쳐 1914년에 다시 제주군에 편입되었다.

1917년에 제주면이 지정면이 되었고, 1931년에 읍면제의 실시에 따라 제주읍으로 승격되어 제주 지방의 행정 구역은 1읍 12면이 되었다. 이러한 행정 구역은 해방 직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6년 8월 1일 도제가 실시됨으로써 전라남도의 관할에서 벗어났고, 도제 실시와 함께 제주도의 관할 아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설치되어 북제주군한라산을 분수령으로 한 산북 지역의 제주읍, 한림면, 애월면, 조천면, 구좌면, 추자면 등 1읍 5 면, 남제주군은 산남 지역의 성산면, 표선면, 남원면, 서귀면, 중문면, 안덕면, 대정면 등 7개 면을 관할하였다.

이로써 제주도의 행정 구역은 2군, 1읍, 12면으로 되었다. 1955년 9월 1일에 제주읍이 시로 승격되어 40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1956년 7월 8일 서귀면, 대정면, 한림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한림읍의 서부 지역을 분할하여 한경면을 신설함으로써 도의 행정 구역은 1시, 2군, 3읍, 10면, 40동으로 개편되었다.

1962년 말 행정 기구 정비 강화에 따른 조치로써 제주시의 40개 동이 14개 행정동으로 대폭 개편됨으로써 동의 구역이 광역화되었다. 1979년 5월 23일 제주시에 3개 동을 분할, 신설하여 17개 동으로 개편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애월면, 구좌면, 성산면, 남원면 등 4개 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어 도의 행정 구역은 1시, 2군, 7읍, 6면, 17동으로 구성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어 서귀포시로 승격되고, 그 산하에 12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1983년 10월 1일에는 제주시 삼도동삼도1동삼도2동으로 분할하여 18개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

1985년 제주시 용담동이 분할되는 한편, 조천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제주시는 19개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 1986년 4월 1일에 구좌읍 연평리가 우도면으로 승격되었다.

2007년 현재 일도 1동, 일도 2동, 이도 1동, 이도 2동, 삼도 1동, 삼도 2동, 용담 1동, 용담 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

2007년 5월 현재 제주시의 행정 구역은 4읍, 3면, 19동, 414통, 96리, 3,969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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