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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1341
한자 漁村契
영어음역 eochongye
영어의미역 fishermen's associ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고유봉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어촌의 자연 부락 단위로 조직되는 자주적 협동 조직.

[개설]

어촌계는 1962년 각령 제619호로 시행·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어촌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주 지역 어촌의 자연 부락은 연안 공동 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선 어민은 지선 어장을 전용 행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왔으며 또한 지선 어장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고 있다. 어민의 자율적 조직인 어촌계는 연안 공동 어장을 이용, 개발토록 함으로써 수협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립경위]

1962년 「수협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개편 발족과 함께 어촌계 조직이 착수되어 22개 어촌계를 조직하였으며, 1962년 12월 제주도지사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63년 제주 지역에 12개의 어촌계가 조직됨으로써 조합 관내 자연 부락 단위로 34개의 어촌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선 어민들이 실질적인 지선 어장의 공동 어업권 행사에 지배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변천]

1960년대 후반 연안 어장의 자원 감소, 어장의 침식, 황폐화 등이 가속화되어 어촌계의 발전이 침체되고 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들어와서는 연안 어민에 대한 소득 향상책으로 새 어촌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연안 어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어촌계를 육성할 목적으로 계원 50인 이상, 자기 자본 1,000만 원 이상인 어촌계로 대단위화 하기 위해 취약 어촌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 제주시 삼양1동삼양3동 어촌계를 합병하여 삼양동 어촌계로 통합하였으며, 1975년 애월면 하귀리 미수동 및 가문동 어촌계를 합병하여 귀일 어촌계로 통합하였다. 또한 「수협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는 어촌계원 20인 미만인 중엄 어촌계와 금성 어촌계는 해산되어 30개의 어촌계로 재정비하였다.

[기능]

주요 기능을 보면 첫째, 어업권의 취득과 관리 주체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는 어촌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어촌계의 사업 중 어업권의 취득, 어업의 경영, 지구별 수협이 향유하는 어업권의 전용 행사 등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 기능으로 1977년 「수협법」 개정으로 어촌계도 지도 사업과 후생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기능으로 어촌계는 기본적으로 어장 관리와 계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므로 공동 판매, 공동 구매, 자금 알선 등 경제적 사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현황]

2006년 7월 현재 제주 지역에는 총 56곳의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원은 남자 1,733명, 여자 5,808명으로 총 7,5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읍면별로 살펴보면, 한림읍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구좌읍 9곳, 제주시 8곳, 애월읍한경면이 7곳, 조천읍추자면이 5곳, 우도면 4곳이 있다. 그 중 제주시에는 외도동 2곳, 용담동, 건입(산지)동, 화북동, 삼양동, 이호동, 도두동에 각각 1곳의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원은 구좌읍이 2,73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림읍 1,187명, 한경면 842명, 제주시 799명, 애월읍 543명, 조천읍 507명, 추자면 499명, 우도면 4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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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촌계 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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