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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란[1862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003
한자 濟州民亂-年-
영어음역 1862nyeon Jeju Millan
영어의미역 Jeju Uprising in 1862
이칭/별칭 강제검의 난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한금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민란
발생(시작)연도/일시 1862년 9월 6일연표보기
종결연도/일시 1863년 2월 2일연표보기
관련인물/단체 강제검

[정의]

1862년(철종 13) 9~11월 세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조세 폐단과 탐관오리의 처단을 요구하며 일으킨 민란.

[역사적 배경]

감관(監官)이란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이었다. 이러한 감관의 자리는 항시 불안한 것이었고 신분상에 있어서도 미천하였으므로, 감관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인 방법을 막론하고 재부의 축적에 노력하여 산림의 벌채, 벌꿀업자들에 대한 수세 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조선후기 백성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목적]

화전세 등의 조세 폐단 시정, 부정한 제주 목사의 처단, 제주도 토호들의 주요 산업 독점을 통한 이윤 추구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목적이었다.

[발단]

1862년 9월 6일 대정현 덕수리에 거주하는 화전민 김석란이 광청리에 거주하는 김두일에게 금년도 화전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매기고 있다는 내용의 통문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경과]

1. 1차 봉기

1차 봉기의 주동자는 조만송(趙萬松)과 장환(張煥) 등으로, 1862년 9월 12일 화전민들과 함께 감관과 색리의 처소로 몰려가 뇌물로 받아 둔 명주·포목·남초 등의 재물과 화전세 수세 문서를 불태우고 색리를 구타하였다. 9월 13일 화전민 1,000여 명이 중장도에 모여 답험감관(踏驗監官) 진경로(秦京路)와 강위진(姜謂鎭)의 집을 때려 부수었다.

9월 14일에는 성문이 굳게 닫혀 주춤하였다. 그러나 9월 15일 아침 성문이 열리자 색리 정승우(鄭承宇)와 영이방(營吏房) 김종주(金鍾周)의 집을 부수고 재물을 꺼내어 짓밟았으며, 제주 목사 임헌대(任憲大)에게 화전세의 감세와 군포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봉기한 민중은 제주 목사에게서 화전세를 재조사하고 모든 폐해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해산하였다.

2. 2차 봉기

2차 봉기는 강제검(姜悌儉)과 현재득(玄才得) 등의 주동으로 3읍의 민중 1만여 명이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1862년 10월 6일 봉기민들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제주목 장교와 아전들인 김종주·송인원·송응환·김석룡(金錫龍)·김현량 등 5명을 직접 처형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천 등지에서 제주 지역의 주요 산업인 미역·양태 등을 독점하여 이윤을 남기는 포구 주인과 제주 토호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집을 부수거나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았다.

봉기민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아전 5명을 직접 타살하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제주 목사에게서 그들을 법에 따라 처형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제주 목사는 약속을 이행하는 대신 대정현과 정의현 봉기 참가자들을 잡아들이도록 명령하였다.

3. 3차 봉기

3차 봉기는 강제검의 지휘 아래 김흥채(金興彩)·박흥열(朴興悅)·조만송 등이 주축이 되었다. 1862년 11월 15일 3읍의 봉기민 수만 명은 동문 밖 연무정 앞에 집결하였다. 강제검 등은 남문과 동문으로 들어가 제주읍성을 장악하였다. 11월 16일 제주읍성 밖에서 부호의 집을 부수거나 불태우면서, 제주 목사의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11월 17일 제주관아를 점거하자 제주 목사는 겁에 질려 화북포(禾北浦)로 피신하였다.

11월 19일부터 봉기민은 각종 민폐 시정에 착수, 장부를 조사하여 11월 21일 민폐시정규칙[구폐절목]을 완성하였다. 11월 25일 제주 목사의 반격으로 강제검이 잡혔으나 수십 명의 농민이 구출해 내었다. 봉기민은 12월 9일까지 모든 행정을 마음대로 처결하였다. 이 때 군중이 타살하려는 다섯 명의 제주목 관속이었던 죄인들을 직접 처형하였다.

[결과]

1862년 12월 14일 조정에서 제주 목사 임헌대를 파직시키고 정기원(鄭岐源)을 파견하였다. 제주 목사 정기원이 부임한 지 7일째 3읍민 180여 명을 인솔한 강제검은 민폐시정규칙을 제주 목사에게 전해 주며 실행을 요구하였다. 강제검은 시정 규칙의 이행을 제주 목사에게 강요하기 위해 다시 거사가 필요하다는 통문을 전 지역에 띄웠으나 제주 목사가 이를 먼저 알고 처소를 급습하여 강제검을 체포하였다.

1863년 2월 2일 제주 목사 정기원은 강제검과 김흥채를 효수하고, 다른 봉기 가담자 30여 명을 체포한 후 안핵사를 기다렸다. 1863년 4월 제주도에 도착한 안핵사 이건필(李建弼)은 30명의 체포자 중 주모자급인 11명을 정배했다. 조만송도 죽음을 당했으며, 장환은 처형이 선고되었다. 관속 중 화전세 감관 강위진과 색리 정승우는 정배당했으며, 제주 목사 임헌대도 함경도로 정배되었다.

이때 처형된 자들은 관리 측이 16명, 민중 측이 강제검·김흥채의 효수를 비롯한 22명이었다. 부정 이서 5인 중 김종주·김석룡과 그 밖에 김성수(金性洙)·김석한(金錫翰)·이일성(李日成) 등은 타살되었다. 또한, 집을 부수거나 불태운 것이 141호, 재물의 손실이 수만 냥에 이르렀다.

[의의와 평가]

제주 민란[1862년]은 제주도 농어민의 기질과 제주도 특유의 경제적 수탈 및 육지 민란의 영향 등이 합쳐져 발생한 임술민란의 대표적인 농민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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