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어촌의 자연 부락 단위로 조직되는 자주적 협동 조직. 어촌계는 1962년 각령 제619호로 시행·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어촌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주 지역 어촌의 자연 부락은 연안 공동 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