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1962년까지 존속되었던 일제가 남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책적 보호를 받기위하여 수산업이 갖는 산업적인 특수성을 고려, 일제 강점기의 수산 단체 제도를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산 단체를 창설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1962년 1월 20일에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