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외기둥 움집 형식의 민가. 살림이 어렵거나 집에 불이 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때 거처로 이용하는 임시 가건물로서, 말이나 사는 쇠막과 같은 초라한 집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다. 구조는 돌로 만든 원형으로서, 벽을 쌓아 올린 다음 가운데의 기둥에 길이 2m쯤의 짧은 마루를 올리고 서까래를 걸어놓은 원시적 가옥이다. 내부 공간은 터져 있으며, 흙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