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예로부터 미혼으로 죽은 남녀를 대상으로 그 가족들이 치르던 혼사. 사후혼은 혼인 연령에 이른 자가 혼인 전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치러 주는 혼사인데, 사망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사후혼이 불가능하므로 가족들은 가능한 한 사망 신고를 뒤로 미룬다. 사후혼과 함께 혼인 신고를 하고 양자가 결정되어 입적 신고를 하고 나서야 사망자의 호적 정리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혼인 다음날 아침 신혼부부가 가까운 친척집을 방문하여 인사드리는 절차. 지역에 따라 일컬어지는 용어는 다양하다.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올래알림’이라고 하였으나, ‘열맹’·‘문안인사’·‘조례’·‘숙기둘레’라고도 하였다. 시어머니나 숙모, 동서, 시누이 등이 안내하여 가까운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친척들이 신랑 신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접대하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행해지는 혼인과 관련한 배우자의 선택 범위. 제주도 통혼권의 큰 특징은 같은 마을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촌락내혼(村落內婚)이다. 제주도는 마을의 규모가 크고 여러 성씨가 모여 산다. 문중 조직이 약하고 반촌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마을이나 인근 마을과의 혼인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산간촌 사람들은 어촌 지역과의 혼인을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