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예로부터 미혼으로 죽은 남녀를 대상으로 그 가족들이 치르던 혼사. 사후혼은 혼인 연령에 이른 자가 혼인 전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치러 주는 혼사인데, 사망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사후혼이 불가능하므로 가족들은 가능한 한 사망 신고를 뒤로 미룬다. 사후혼과 함께 혼인 신고를 하고 양자가 결정되어 입적 신고를 하고 나서야 사망자의 호적 정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