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검사(檢事)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1995년 3월 1일, 개정 「검찰청법」의 ‘고등검찰청검사의 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402호)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내에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가 설치되었다. 1896년 제주재판소가 생긴 이래 제주도민의 중대한 항소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법률 구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 법인.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법률 제3862호)에 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설과 함께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내에 제주지부가 설립되었다.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법원·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되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사·형사 및 행정 사건 등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를 거쳐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국가의 행위이며,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공평한 제3자의 지위에서 국가가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 전역의 사법과 재판 업무를 총괄하는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 산하 소속 사법 기관. 1895년(고종 32) 3월 20일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된 재판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부산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으로 조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