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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1707
한자 自然災害
영어의미역 Natural disaster
이칭/별칭 천재(天災)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태호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연의 예기치 않은 변동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피해.

[개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재해는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는 재난과는 구분이 된다. 그러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발생 원인이 궁극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라면 인위 재해로 불리며 재난으로 분류된다.

재해는 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해 홍수나 해일과 같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진행되는 급성 재해와 전염병이나 환경 파괴와 같이 진행 속도가 느린 만성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발생 원인에 따라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구분되는데, 기상재해에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가 포함되며, 화산과 지진은 지질재해에 속한다.

[기상재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기상재해에 해당하며, 특히 여름철에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범람하는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수해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장마 전선을 비롯하여 태풍과 이동성 저기압에 동반된 호우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도 51회의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해가 28회에 이른다. 특히, 제주는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므로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입고 있다. 또한, 제주에는 폭풍과 폭풍설로 인한 피해도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23회의 기상재해는 폭풍과 폭풍설로 인한 것이므로 매년 2~3회의 빈도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이다. 폭풍과 폭풍설은 바람이 강해지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에 걸쳐 발생하는데, 주로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피해현황]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145회의 기상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자 1,058명, 이재민 16만 7725명이며, 재산 피해는 침수 면적 49만 679㏊에 피해 금액은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곳 제주도에서는 51회의 기상재해가 발생하여 75명이 사망하고 6천 8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지리적 특성상 특히 태풍의 피해가 커서 2002년의 태풍 ‘루사’는 511억 원, 2003년의 태풍 ‘매미’는 493억 원의 많은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주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제주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2001년 1명, 2003년 2명 발생하였으며, 이재민은 2002년 186명, 2003년 185명, 2004년 98명 발생하였다. 침수 면적은 2000년 2,091㏊, 2002년 8,505㏊, 2003년 7,496㏊, 2004년 1,800㏊로서 동부 해안 지대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액은 2000년 91.3억 원, 2001년 0.3억 원, 2002년 170.6억 원, 2003년 153.9억 원, 2004년 46.2억 원이었다.

[대책]

제주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여 상황관리반, 행정지원반, 구호대책반, 홍보반, 복구반, 소방반의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해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재해 대책 본부의 대비 체제는 3단계로 가동되는데, 먼저 준비 체제는 폭풍, 호우, 해일, 대설 등에 관한 주의보나 태풍 예비 특보가 발표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경계 체제는 경보가 발표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이며, 비상체제는 제주도 대부분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지역적으로 막대한 재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이다.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 예방 대책에는 방재 물자 비축과 복구 장비 지정 관리, 구호 및 방역 물자 비축, 이재민 수용 시설 지정, 인명 구조 체제 확립, 인력 동원 및 방재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재해 경보 전달 체계 구축, 침수 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 방재 교육 및 훈련, 주민 대피 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해 위험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정비 계획을 세우며,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의해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옹벽, 도로, 교량, 저수지 등 재해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우기 전에 정비한다. 또한, 택지 개발, 골프장 조성, 관광 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재해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주도 재해 대책 본부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제주도 재해 대책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해 대비 사전 점검 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하여 재해에 따른 응급 복구 사업, 하천 및 소하천 시설의 정비 사업,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충당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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