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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증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1316
한자 良民證
영어음역 yangminjeung
영어의미역 certificate of citizenship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윤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시행연도/일시 1949년 5월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1962년 5월연표보기

[정의]

제주 4·3 사건 당시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

[개설]

제주 4·3 사건 당시 도피자 및 도피자 가족, 피난 입산자, 요시찰인을 제외한 일반 도민에게 발급해 준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통행할 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고 좌익이나 통비분자로 의심받았다.

[제정 경위]

유격대와 이른바 통비분자, 좌익 세력 및 그 가족들을 고립시켜 다른 주민들과 구분하여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제주도에서는 1949년 5월부터 양민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양민증에는 가로 12㎝, 세로 8㎝ 크기로, 이름·나이·성별·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사진과 지문이 찍혀 있다.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1) 타인에게 대부함을 엄금함.

(2) 분실 혹은 파손시에는 각 단위 책임자를 통하여 재배부를 계출할 것

(3) 항상 소지해야 하며 군경이 요구할 때는 즉시 보여야 함.

(4)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양민으로 취급하지 않음

(5) 수시로 검사하며 만약 검사시까지 제출치 않고 소지치 않는 자는 부정 처분한 것으로 인정하여 엄벌에 처함

(6) 이 사항 위반자는 군경에 위반자로 인정하여 엄벌에 처함.

[변천]

1962년 5월 12일에 시민증·도민증 제도로 대체되었다가 1968년 5월 현재의 주민 등록증 제도로 정착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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