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